제헌헌법 제4장 정부 제헌헌법 제4장 정부 2025년 10월 08일 제63조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한다. 일반사면을 명함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Read More Read more about 제헌헌법 제4장 정부
제헌헌법 제3장 국회 제헌헌법 제3장 국회 2025년 10월 08일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Read More Read more about 제헌헌법 제3장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