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지방자치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Published: 2021년 01월 09일 | Updated: 2025년 10월 08일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내용에 공감 표시 0% Love 0% Funny 0% Wow 0% Sad 0% Angry Post navigation Previous: 헌법 제9장 경제Next: 헌법 제7장 선거관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Related Stories 평화어머니회 손끝에서 피어난 평화협정 열망 2025년 09월 15일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2025년 10월 08일 헌법 제10장 헌법개정 2025년 10월 08일 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3관 행정각부 2025년 10월 08일 헌법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2025년 10월 08일 헌법 제5장 법원 2025년 10월 09일 Trending Now 서울 테마 산책길 1 서울 테마 산책길 평화어머니회 손끝에서 피어난 평화협정 열망 2 평화어머니회 손끝에서 피어난 평화협정 열망 함께 살아가는 삶, 생활정치시대 3 함께 살아가는 삶, 생활정치시대 개성공단에서 정부에의해 강제 철수당한 사람들은 4 개성공단에서 정부에의해 강제 철수당한 사람들은